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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·취업

2024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

No.221507846
  • 작성자 인문대학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4.09.02 10:01
  • 조회수 : 192

2024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출석과 관련한 출석인정 기준 및 근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 및 성적평가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

  가. 근거: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2조(출석인정)제2항제5호

  나. 대상자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 중 조기취업자

       ※ 입학 전(前)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출석 인정 불가

  다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구분

신청기간

제출서류

1단계

(신청)

2024.09.02.(월) ~ 09.20.(금)

 -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

 - 재직증명서

   ※ 2024. 9. 2.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

2단계

(완료)

2024.11.25.(월) ~ 12.06.(금)

 - 재직증명서(재직자의 경우)

 - 경력증명서(퇴직자의 경우)

   ※ 2024.11.25.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

  라. 참고사항

    1) 1, 2단계 모두 완료 하여야 공인출석 인정 가능함

    2)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

          ※ 단, 공무원의 경우 건강보험만 가입된 사회보험가입확인서로 인정 가능 

    3) 공인출석 발급 불가 사례(예시)

      :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(창업), 프리랜서, 단순 아르바이트, 체험형인턴,

        보호자가 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등


2. 조기취업자 수업지원 및 성적평가 안내

  가. 수업지원

     : LMS(강의포털시스템) 등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 탑재, 피드백 제공 등 

       학생이 교과목 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

  나. 성적평가

    1)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, 

       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

    2) 출석성적은 당해 학기 평가성적의 20% 초과 반영 불가

    3) 조기취업자 공인 출석 처리 관련 URP 경로 

       승인여부조회: URP> 학사> 수업관리스마트출결공인출석 확인서확인

       출결정리: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조기취업자출석체크(담당교수 출석처리시 사용)

  

3. 조기취업자 유의사항

  가.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 등 교과목

     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

       ※ 수강신청 전에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의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권장함

  나.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수업은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음. 

      ※ 인터넷강의, K-MOOC 등의 온라인 수업은 출석을 해야 함 

  다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해 적용하며,  

      1단계 신청서류 및 2단계 완료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최종

      인정받을 수 있음.

  라.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학기 중 재직기간만 해당되며,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

      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하므로 수업 출석을 해야함 ※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

 

붙임  1. 2024-2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