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4학년도 하계방학 및 2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 N
No.104175291. 우리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 실무형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현장실습 교
육과정 운영을 위해, 2024학년도 하계방학 및 2학기 국내 현장실습 참여 실습
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가.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운영일정
운영학기 | 교육과정 | 실습기간 | 실습기관 모집기간 | 실습가능기간 |
2024-하계방학 | 방학과정 | 단기,중기 (1-2개월) | 24.04.22.(월) ~ 24.06.28.(금) | 24.06.24.(월) ~ 24.08.31.(토) |
2024-2학기 | 학기과정 | 장기 (3-4개월) | 24.07.01.(월) ~ 24.08.30.(금) | 24.08.26.(월) ~ 25.01.08.(수) |
2024-하계방학+ 2024-2학기 | 방학/학기 연계과정 | 장기 (5-6개월) | 24.04.22.(월) ~ 24.06.28.(금) | 24.06.24.(월) ~ 25.01.08.(수) |
나. 실습기관 실습생 지원 요청 사항
1) 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필수
※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
2018-69호, 2018.09.11.시행) 의거
2) 실습지원비 지급
-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원칙, 실습지원비 당해연도(2024) 최저임금
월환산액 기준 75% 이상 지급
3) 실습생 전공관련 직무 배정 (단순노무 배정 불가)
4)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습기간 중 근태관리 철저
5) 1일 기준 1시간 이상 휴게시간, 1개월 기준 1일 휴일, 1주 기준 1일 이상
휴일 보장 (보장된 휴일은 유급휴일로 함)
다. 현장실습 기대효과 및 실습기관 지원사항
1) 현장실습을 통한 우수 인력 조기 확보 및 인력검증 초기 재교육 비용 절감
2) 실습기관 지원비
가) 지원내용: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인 경우,
대학에서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25% 지원
나) 지원대상: 교육부 재정지원사업(LINC 3.0) 참여 실습기관
3) 교육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의 실습기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
(관련 제도 상세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)
라. 참여신청 방법
1) 영남대학교 현장실습홈페이지(http;//pra.yu.ac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2) 상세 신청방법은 [붙임2]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
붙임 1. 2024-하계 및 2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안내집 1부.
2. 실습기관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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